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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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「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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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2023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_평가_실시_공고문.pdf (90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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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3]2023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_평가표.pdf (1.2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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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2]_2023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완료보고서.pdf (113.9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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