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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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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-04-12 22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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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「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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