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전산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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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‘22.7.1부터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는 전산으로만 접수 받습니다.
▶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24를 이용해서 전산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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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전산접수 안내.pdf (107.1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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