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 철거 : 공장 · 주택 · 상가 · 빌딩 외
최신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,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,
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)